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장 결혼으로 호적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씨(70·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김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2년 8월. 오래전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김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조선족 여성 A씨(60)를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는 김씨와 열흘 정도 동거하다 가출.
A씨가 자신과 위장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위장결혼을 해 외국인등록증이 발부되는 날 가출하려 할 때 이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가출신고를 했지만 '위장결혼'이란 문구 때문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
2007년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법정에서 "가출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위장결혼이냐"고 따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억울함을 참지 못한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A씨가 위장결혼을 한 후 가출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