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5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부품 파편에 크게 다쳤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자재를 고공으로 나르는 50m의 타워 크레인 길이를 1m씩 위로 올리는 증설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달 17일 당진 평택항 시멘트 전용부두 공사현장에서 64m 높이의 공사용 타워 크레인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달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m 타워 크레인이 철길로 넘어져 크레인 기사가 숨지고,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5월에 2명, 2월에 1명이 각각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타워 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사고로 해마다 10명 안팎이 사망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까지 합할 경우 2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는 관리 감독 강화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타워 크레인 설치및 해체시 장비 하중과 기초부위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기계장치 설치, 조립, 균열, 마모상태, 전기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정검해야 한다.
둘째는 타워 크레인이 아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임의로 짜깁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임대업을 위한 등록조건을 갖춰야 하고 세금을 내야하며 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꺼린다고 한다. 타워 크레인 운영은 현재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변질되어 버렸다.
더불어 익산 사고에서 보듯 현장 안전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등에 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다.
타워 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거대한 장비를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하기 쉽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