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양경찰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나서는 한편 어업지도선 교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부안군및 지역어민들에 따르면 멸치·꽃게·전어 잡이철이 되면 전남·충남·경남 지역 근해선망(전국 어디서나 조업이 가능)들이 격포및 위도 부근 해상으로 진출, 야간에 부속선까지 동원해 그물을 끌고 가는 이수구리 조업 등 불법어업으로 어자원을 마구 포획, 지역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
불법어로행위에는 근해선망외에도 연안 양조망(허가가 이뤄진 각 시도에서만 조업이 가능)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부안군의 어업지도선은 1척에 불과, 육지에서 30㎞이상 떨어진 왕등도 해상까지 커버하는데 역부족이다.
더구나 구입한지가 20년 가까이 돼 낡고 속도도 15노트까지 밖에 낼수 없는 등 성능이 떨어져 20노트 이상인 불법 어선을 뒤쫓기도 버겁고 야간및 새벽시간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담당부서 인력도 5명에 그쳐 불법어업단속에 상시 투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로인해 지역어민들이 요구하는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부안 격포 어민 80여명이 부안군청을 집단 방문해 불법으로 전어를 싹쓸이 하는 외지어선들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