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센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삭제된 UCC는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흥얼거리는 수준이라 음저협의 주장처럼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는 이런 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고 복원을거부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법센터는 음저협과 네이버가 해당 네티즌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올해 2월 네이버 블로그에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53초분량의 동영상을 올렸으며, 네이버는 6월22일 이 UCC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참여연대의 이지은 간사는 "협회와 포털이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네티즌의 기본권을 억누른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