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부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생산시설·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이다.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하고 이자는 7.2%중 농가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5.2%는 군에서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9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군은 농가들로부터 지원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성 검토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엄정한 대출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이르면 9월 중순경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