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턴키입찰제도, 심의위원 기피신청 도입 전망

건설업체들이 턴키입찰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특정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등 이유로 로비의혹이 있는 심의위원들은 해당업체가 참가하는 입찰 심의때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건설비리 물의를 일으킨 턴키입찰제도와 관련, 건설업계의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업계가 상호 감시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기피신청제도'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령개선을 25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이해당사자 △최근 3년내 심의대상 업체의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재직한 경우 등은 심의위원에서 제척토록 했다.

 

이와함께 심의대상 업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설비리의 구조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로비가 아니라, 실력에 의해 입찰·수주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 공정한 입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