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노인들을 상대로 고배당을 해 준다고 속여 수 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48·전주시 인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주에서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H씨(66·전주시 우아동) 등 노인 115명에게 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남태평양 뉴질랜드 섬 개발 독점권과 영화제작에 투자해 투자금의 130~150%의 배당금을 1주일마다 17주동안 균등하게 나눠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수 천만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뉴질랜드 섬과 영화제작에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노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