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 영세한 건설업체도 수주실적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는 각 2억5천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의 연간 수주실적 기준을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