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청소년 휴대폰이 음란물 전락?

전북경찰청, 여중생에 음란동영상 요구 전송받은 30대 구속

일부 청소년들이 휴대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이성 친구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등 유해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상통화를 이용해 인터넷 섹스를 모방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교육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음란물을 촬영해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대상이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제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전북경찰청 여성기동대는 지난 21일 휴대폰으로 접속한 인터넷 야설까페내 노예시장에서 만난 16세 여중생 A양에게 야한 모습을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한 이모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주인과 노예로 관계를 설정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게임을 통해 만난 이씨가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자 호기심으로 이를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음란사진 등을 유포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A양을 협박해 3개월간 수 십차례 음란 동영상을 더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A양은 이 같은 사실이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J고 학생(17)은 "요즘 고등학생들은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키스 사진이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 한 두장 쯤은 대부분 휴대폰안에 갖고 있다"며 "촬영한 사진을 여자친구를 뽐내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전북정보문화센터 황연정 상담사는 "청소년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직접 성구매에 나서거나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갖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올바른 성교육과 휴대폰·인터넷 사용에 관한 윤리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