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당연히 할아버지께서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영농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은 땅주인 갑이 위 밭이 있는 곳(예를 들어 밭은 정읍에 있는데 갑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거주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이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거나, 인근에 살고 있다면, 먼저 할아버지와 갑이 서로 보상금을 '할아버지가 얼마' '갑이 얼마'라는 식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는 그 협의에 따라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많은 돈을 지급받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0:50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갑에게 영농보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도 않고 더욱이 갑이 내가 땅주인인데 무슨 영농보상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주장하며 영농보상금을 주지 않을 때는 부득이 영농보상금 중 500만원은 할아버지가 수령해야 할 것인데, 갑이 수령했으므로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농보상이라 하면 실제로 영농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영농보상금은 전액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법은 땅주인이 농민이고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보상에 있어 땅 주인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임영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