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임실군수에 판사가 '쓴소리'

"피고인 아름답지 않아..주위 관리 잘하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28일 오후 황병하(47) 부장판사의 심리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군수는 "(뇌물을 건넨 후 도주 중인) 건설업자를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전주지검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했다가 황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황 판사는 "그는 기소중지자이므로 아무나 잡아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일갈한 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라. 이런 피고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수감 생활을 해 정보가 없겠지만 주위 사람 관리를 잘하라"고 충고했다.

 

예기치 않게 쓴소리를 들은 김 군수는 곧바로 고개를 떨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최근 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추가 입건됐다.

 

법정에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황 판사는 대학 선배인 예비 정치인 A씨가 지난해 허위사실을 기록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9월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