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장수사과 맞나요"' 박스갈이' 주의를

전북농관원 포장만 유명특산품 도용 올해 6건 적발…개별단속 불가능

가을 농산물 출하가 시작되면서 일명 '박스갈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특산품 포장용기에 타 지역 농산물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담아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웃돈을 주고 특산품용 상자를 거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스갈이'는 버려진 상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이나 대형 유통 매장 등에 버려진 특산품 상자를 수집상을 통해 구입한 뒤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담아 유통시키는 것이다. 주로 100~200kg 정도로 소규모 거래에 이용된다.

 

특산품 상자를 생산자에게 직접 구하기도 한다.

 

특산품의 경우 해당 조합에 등록된 조합원만 필요한 양만큼 상자를 신청해 살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더 많은 양의 상자를 구입한 뒤 타지역이나 도내 일반 농가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 특산품으로 판매될 경우 남는 이익이 상자 구입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전주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정모씨(59)는 "상자가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다 쓰기도 하고 사다 쓰기도 한다"며 "상자는 같아도 질이 떨어지거나 맛이 다른 포도가 판매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단속기동반은 "지난해에는 1년 동안 '박스갈이'의 적발 건수가 한 건에 그쳤는데 올해에는 벌써 여섯 건이 적발됐다"며 "원산지표시는 '국내산' 또는 도·시·군 단위로 표시하게 돼 있어 '봉동생강''백구포도'처럼 읍·면 단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절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 출하한 상품이나 개별 농가마다 일일이 단속하기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수사과조합 백은수 조합장은 "특산품의 경우 인지도와 맛에 대한 인정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적발된다"면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장수'라는 지역과 브랜드를 믿고 사는 소비자와 정직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행정 관청과 더불어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