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전달자로 지목돼 온 장모씨가 붙잡히면서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속행공판으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다음달 8일 열릴 공판에 장씨와 김모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김 전 실장을 다음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곽모씨와 장씨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전달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구속기소된 장씨는 자신은 본인명의로 만든 통장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에서 돈 전달 여부 및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