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택시 간이승강장을 놓고 해당 건물주와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진안군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건물주는 상가 앞 택시승강장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택시조합과 군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서 있다.
민원제기만으로 여의치 않자,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한 건물주 측이 최근 택시조합 관계자를 고발(상해)하고, 이에 조합 측은 '모욕죄'로 맞대응할 태세여서 단순한 논란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건물주 조모씨(37)에 따르면 택시승강장이 상가 코 앞에 설치되면서 임차인들이 그전만 매출이 오르지 않음을 들어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
또한, 개인택시들이 나열된 상가 전면 뿐 아니라 앞면에까지 주차를 하는 것은 물론 승강장 옆면 유리를 뜯어 임시 사무실까지 차려놓아 상가질서가 흐트러져 장사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씨 측은 주민 100여 명의 연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군청과 도청 등에 제출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달 20일께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사연을 호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택시조합 측은 승강장 설치에 앞서 건물주와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군민편익 차원에서 승강장 설치를 (군에)요구케 됐다며 철거나 이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군 측도 승강장 부지(인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데 이어 진안경찰과도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줄기찬 민원 제기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조씨 측은 "건물주와 상의 한마디없이 설치한 것도 잘못이고, 이용가치가 없는 승강장을 왜 설치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이와 관련, 원모 조합장은 "20여년 전부터 이용해 온 공익시설을 철거할 정도로 장사에 악영향을 끼칠 일도 없고, 설사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더라도 (택시)이용객들의 편의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말로, 철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건물주 측이 군청까지 찾아와 강한 민원(?)을 어필하는 상황에 이르자, 군은 로타리∼학천동에 이르는 3차로 개설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승강장을 터미널 앞으로 옮기는 중재안을 검토하는 등 골머리를 썩고있다.
김현수 교통행정 담당은 "설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건물주가 사는 (경기도)안산까지 찾아나섰겠느냐"고 반문하며 "다수의 군민들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께 800여 만원을 들여 설치된 간이승강장 부지는 1990년까지 조씨 소유였다가, 군이 이를 매입하면서 군유지로 돼 있으며, 조씨 측 건물에는 4∼5세대의 상가 임대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