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70%가 산악인 부안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이 적잖아 수렵허가를 통한 개체수를 줄이고 적극적인 피해예방 및 보상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안군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고구마·옥수수·사과 등의 농작물과 분묘훼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분묘훼손 등 피해신고가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추천으로 모범엽사 7인 1조 대리포획반을 구성, 진서면·변산면·하서면·보안면 일대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이들 포획반이 현재까지 포획한 멧돼지는 15마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포획반 운영은 수렵보험 가입에서부터 멧돼지 탄알 구입 등까지 순수 회원자부담에 의한 무료봉사로 활발한 포획활동이 힘든 실정이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변산면 김모씨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해도 보상절차가 까다롭고 보상금액도 적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허가를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타시군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는 관련조례 제정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으로 올해 5500만원(도비 20%, 군비 80%)과 사업비의 60%을 보조해주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1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