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냉동육 국산 둔갑시킨 축산업자 영장

수입산 냉동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산시 소재 H축산 업주 A씨에 대해 수입산 냉동육 11개품목, 27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31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입산 냉동육 2900kg을 1500만원에 사들여 이중 2700kg을 해동시킨 후 생고기상태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수입산 구입가격의 2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육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