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하러 온 B씨(36)를 진료하던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