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영광원전 가동과 부실한 피해조사로 어업 손실이 크다며 고창군 만월 어촌계와 어민 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소송에서 어민 2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어민들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가운데 14명은 이미 감정평가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을 받았고, 보상합의서와 각서 등을 통해 보상금 청구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만큼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씨(50)와 한모씨(56) 등 2명에 대해서는 "양식생물이 살고 있음에도 현장조사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69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고창 만월 어촌계와 어민들은 지난 2001년과 2004년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이후 어족자원이 줄면서 소득이 줄고 폐업까지 속출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측이 턱없이 낮은 보상을 시도하고, 피해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