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수수하고서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점과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