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30건의 주유소 화재중 13건이 주유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주유중 엔진정지를 위반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관리자에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이상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