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15일 새벽 4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 모 원룸에 침입, A씨(2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만8000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