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지난 해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어 또 한번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어서면서 포화상태에 이르자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배경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항에 지역 중소상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상권및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법률제정 등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었다. 그러자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종래 이를 맡았던 중소기업청은 피해사실을 조사해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조정의 신청, 접수, 조정권고, 공표및 이행명령 등은 시·도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같은 권한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강제규정이 없어 시·도 지사가 내린 일시정지 권고나 조정결과 미이행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에 맞서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SSM의 규모에 해당하는 300㎡ 이상의 중형마트 30곳이 8일 전북마트연합회를 결성키로 한 것이다.
이들 연합회는 앞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도매상과의 협상력을 높여 제품의 구입단가를 낮추고, 공동판매를 통해 일부품목을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동전단 배포 등 홍보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익중 일부를 물품 기부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지역의 슈퍼조합과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바이 전북 등 내고장 상품의 구비도 늘릴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상권을 튼튼히 하면서 대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민들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