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정책 대폭 강화

도의회 교복위 '아동보호 조례안' 의결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정책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위원장 김동길)는 7일 이상현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광주시, 강원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던 아동복지를 위한 세부 시책이 도내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현 의원은 "도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아동 학대 건수는 1000건이 넘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사는 물론,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인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 등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15인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전북도, 교육청, 경찰청은 물론, 시설 종사자, 보호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게 되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태조사, 예방 및 보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기관·아동상담소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그때 그때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노인복지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된 아동복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