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뇌물사건, 업자 "안줬다" 부인-측근 "전달했다" 시인

증인 진술 엇갈려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될듯

하천정화사업에 3억80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로 김진억 임실군수(69)측에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K산업 부사장 장모씨(48)가 8일 김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K산업 사장 곽모씨로 부터 돈을 받아 장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통장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군수의 측근 김모씨(42)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가진 장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뇌물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에따라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19일 김씨의 부탁으로 잔고가 없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전달했을 뿐 뇌물이 전달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반해 김 군수의 측근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리베이트)로 곽씨로 부터 7000만원을 받았으며, 다음날 장씨와 함께 전주시내 모 금융기관에 가 이 돈을 입금시킨 장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양형심리를 위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