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10시50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가정집에서 문모씨(53)가 보관해오던 공기총을 문씨의 아들(13)과 친구 곽모군(13)이 갖고 놀다 문씨의 아들이 총을 발사해 곽군이 복부 관통상을 입었다.
문씨는 경찰조사에서 "2007년 10월께 전주시 중인동 계곡에서 5.5㎜ 구경 공기총을 우연히 습득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집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공기총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문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현재 총기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습득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은 불법무기 유통을 막기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25건의 불법 총기가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경찰 통제를 벗어나 불법 유통되는 총기가 있겠지만 자진신고되지 않는 불법무기는 파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