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9일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과 청렴·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오는 15일 공표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서면제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및 유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