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신고기한, 신고방법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에 대한 안도 담고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부조리 신고 대상이다.
또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 공직 내부의 자정작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용을 (조례의)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서면제출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시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신고도 가능토록 해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 및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의 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별 금품향응 수수행위, 알선·청탁행위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결정이 날 시 그 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알선·청탁행위 신고는 200만원 내에서 지급될 예정.
군 관계자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사슬을 끊고, 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봉쇄할 작정"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시행해 도내 최고의 청렴도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외부청렴도 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진안군은 한발 앞선 부패방지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클린행정 다짐대회, 청렴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