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강료만 받고 자격증을 판 일당과 이런 방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한 사설학원장 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씨(49)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도운 혐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40시간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씨 등은 개강 첫날부터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교재를 읽어보라고 한 뒤 수강생들이 전 교육과정을 출석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설학원 수강생들은 실습 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000여 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59곳의 사설학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59곳의 사설학원을 포함해 전북도에 등록된 70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