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부동산 사기단에 속아 낭패를 볼때 중개 했던 곳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 [문] : 저는 그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얼마 전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제가 전문 부동산 사기단에 속아 집을 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를 살 때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 A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 A는 저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집을 팔았던 사람이 사기단이었는지 전혀 몰랐고, 당시 중개는 자신의 직원 B가 한 것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 비록 할아버지께서 사기단에 속아 아파트를 구입하셨지만 아파트가 할아버지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단으로부터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사기단이 검거되고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사기단이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기단들은 돈을 은닉해 버리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으시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할아버지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지 않거나,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는 매도인의 말만 만연히 믿고 더 이상 매도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원 B가 실제 중개를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으나 직원의 과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보므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다만 매수인인 할아버지께서도 매도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실 의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사기단에 지급하신 돈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영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