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안읍내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펴왔다는 것.
그러나 법경시 풍조가 만연돼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 증가, 이중주차·대각선 주차 등으로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원활치 못하고 사고위험까지 커지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크게 확충된 만큼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4일무렵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부풍로(군청~ 구 제일극장) △번영로(주산사거리~백산사거리)△석정로(읍사무소~부안동초등학교)△군농협앞△ 부안수협앞△대림아파트앞△터미널 사거리 등이다.
한편 부안군이 지난해 2007년이후 부안읍내에 확충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130대, 임시공영주차장(목포냉장뒤) 100대, 쌈지주차장(백산사거리부근) 200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