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0일 도내 모 고교 전 교감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처분한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사유 가운데는 시효기간이 경과해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중 동거녀를 폭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지만 해임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는 이후 고교 제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륜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첫째 부인이 울화병으로 숨지고 셋째 부인이 자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