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대출 부적격자에게 수 천만원을 부정대출 해준 뒤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황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상당한 대출 사례비를 적극적으로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97년 6월 도내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대출 부적격자 A씨에게 5830여만원을 부정대출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1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지난 7월 붙잡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