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보호할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성추행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