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흥주점 알선…도우미 모집광고 주의보

정읍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도우미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과 자퇴한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보내 일하게 한 손모씨(47)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 A양과 자퇴생 8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김제시 요촌동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시켜준 뒤 이들로 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5천원을 가로챈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얼굴이 어려보여 의심했지만 오갈데가 없는 성인이라고 사정해 일자리를 주선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