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농지전용허가와 산지 전용기간 연장 및 허가 등 109건의 민원처리기간을 1-2일 단축키로 했으며 납골시설 설치신고 등 42건은 3-5일, 가축사육업 등록과초지전용신고 등은 6일 이상을 단축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복합민원의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종합 심의회도 주 1회에서3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40명의 담당 급 공무원을 민원별로 후견인을 지정, 운영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시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민원인의 비용 감소와 군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군은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상·하반기 포상 및 선진지 견학 시행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