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운영해야 할 조합의 자산총액을 2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도록 한 조합의 자산총액은 1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관련기관 종사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신용사업은 새마을금고, 경제사업은 비료 및 농약업자 등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조합원 자격을 소 2마리, 개 20마리로 가축사육 기준을 강화하고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확인서류의 고시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