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씨(당시 30세)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 각자에게 7033만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임씨가 보안부대에 강제연행돼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석방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후유증으로 2주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며 "국가는 임씨 및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국가)는 임씨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피고에게 배상조치를 권고한 경우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연루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신도 강제연행돼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풀려난 뒤 2주 후 숨졌다.
임씨 유가족은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임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냈으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