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배와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를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들이 많아 범죄예방 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및 소재 불명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에는 149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중 311명(20.8%)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794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 중 4855명(27%)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범래 의원은 "우범자는 조직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이들로 경찰이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소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