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습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지 두 달여만 동안 도내에서는 11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11건에 대해 5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학파라치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87건, 개인과외 미신고 22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등 110건이다. 도교육청은 이중 11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46건은 허위신고로 판정했으며 나머지 53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중이다. 지역별 신고는 전주 68건, 군산 18건, 익산 17건, 김제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