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다르게 시공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 등 시공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황모(60)씨 등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 7개 동.면에 상수도관을 묻고 도로를 다시 덮으면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적게 사용하고 국가보조금 8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혐의다.
경찰이 적발한 부실공사 구간은 전체 123.5km 가운데 16.4km로, 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5cm, 콘크리트는 20cm 두께로 포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5cm 두께 분량의아스콘만 깔리기도 했으며 콘크리트 역시 5cm가량 부족하게 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억원이 투입된 망성면 3.3km 구간은 콘크리트와 아스콘뿐만 아니라 보조기층으로 쓰이는 자갈과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 설계서상의 도로가 아닌 인근 토사지역에 상수도관을 묻고 흙만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06년과 2008년 잇따라 발생한 AI로 인한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해지난해 10~12월 117억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긴급 설치했으나 일부 구간의 아스콘 등이 내려앉거나 파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