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총 28019건에 13억2790만6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세 대상자들에게 고지했다.
지난해 대비 315건에 8215만5000원이 증가된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을 설정,실질 토지소유자들에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마감이며 납기를 넘기면 전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고지서 납부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