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익산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1) 등 시공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부실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익산시 상수도사업단장 황모씨(60) 등 사업단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시공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 7개 동과 면에서 상수도관을 묻고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8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황씨 등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조서와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전체 공사 구간 1123.5km 중 16.4km로 아스콘의 경우 실제 설계 5cm 두께보다 1.5cm 적게, 콘크리트 역시 실제설계 20cm보다 5cm가량 적게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06년과 2008년 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해 117억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긴급 설치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포장된 도로가 내려앉거나 파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