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주는 국내산 땅콩을 소량씩 구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산 땅콩을 대량으로 구입해 이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땅콩만을 볶아서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국내산 땅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김제출장소는 적발물량이 무려 1만3592kg(1억24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