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0억대 담배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금괴 불법 수출업자도 소환 조사

10억 원어치의 담배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 5명이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국산 담배 40여만 갑을 시중에 공급하려 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L사의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저가로 사들인 담배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류창고에 보관해 놓고 서울과 경기도일원에 불법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인김모(63)씨가 타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원)을 홍콩과 일본에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잡고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담배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중간 판매책가운데 한 명이 탈세 목적으로 타 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를 수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