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만 갯벌 4.9㎢는 염생식물과 다양한 갯벌생물들이 서식,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줄포만에서는 어업활동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골재채취등 각종 갯벌훼손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이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구역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 변산반도 사무소 관계자는 16일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구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할 경우 환경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을 총량제으로 관리하려는 환경부의 방침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문제와도 조율이 가능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줄포만 갯벌습지보호구역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는 만큼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 면적을 해제할수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아직 정식으로 접수받지는 못했다"면서 "정식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구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현재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에 제한이 뒤따르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구역에 바닷물이 예전보다 적게 들어오고 육수(陸水)가 흘러들어 염생식물과 갯벌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립공원구역 편입안에 대한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