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주시내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B씨(34)가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산모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면 차후에 논의할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지난 3월 제왕절개를 받았던 또 다른 산모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어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전주의 C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31)가 수술 하루 뒤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사망해 논란이 일었었다.
의료계는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마취 후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는 수술로 산모의 감염과 방광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생아에게는 태아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