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김모씨(당시 36)의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