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휴대폰 무료통화권 관련 피해가 7건이나 접수됐다. 영업사원이 먼저 행사당첨을 미끼로 대면상담을 종용, 대기업의 상호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무료통화권을 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해 강매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방문판매 직원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에 무료통화권을 넣어 준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신용카드·휴대전화를 빌려 현금대출을 받아 결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지난 3월초 전주에 사는 A씨는 B총판이라며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영업사원 2명이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업사원은 "고객의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며 A씨를 유도해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400만원 받은 뒤 38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해당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지만 사기같아 바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기를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청약 철회 조건과 위약금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할부로 결제하고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