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중 매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집밖으로의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공원 화장실에서 잠자던 A양(14)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공원 화장실과 정자에서 잠자던 10대 소녀 2명을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