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꾸며 실업자 훈련비 부당수령

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학원 출석부를 허위로작성해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강모(3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고창군 고창읍에서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와 올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돼 군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으면서 학원생 43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 1천27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5개월 단위의 직업훈련 교육을 계획보다 일찍 끝내놓고 훈련비를 전액 청구하는가 하면 군에 입대한 훈련생의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제도는 실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직업학원에 훈련비를 대신 내주고 훈련생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